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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e68808,#331d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2e0,#333020><color=#e68808,#fff2e0> {{{-2 '''루이나의 {{{#e68808,#fff2e0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3||<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주거차별금지법}}}}}}[br]Закон о запрете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жилищной сфере[br]Fair Housing Act''' ||}}} ||
4||<width=25%><colbgcolor=#e68808,#fff2e0><colcolor=white,black> '''약칭''' ||주거차별법||
5|| '''제정''' ||2005년 3월 22일[br]{{{-2 법률 제4729호}}} ||
6|| '''현행''' ||2005년 3월 22일[br]{{{-2 법률 제4729호}}} ||
7||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8||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9[목차]
10[clearfix]
11== 개요 ==
12'''주거차별금지법'''은 집을 빌리거나 사고, 그에 필요한 대출·보험·중개를 받는 과정에서 인종이나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2005년 3월 22일 제정되었다.
13
14이 법이 보호하는 사유는 인종·민족·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가족 형태,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소득원의 여덟 가지다(제3조). 소득원을 보호 사유로 넣은 것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의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거절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은 급여를 포함한 전체 소득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제12조).
15
16이 법은 의도적인 차별, 즉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만 금지한다(제5조).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간접 차별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두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보이면 상대방이 보호 사유와 관계없는 이유였음을 증명해야 하고(제21조), 거절당한 사람이 요청하면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제22조).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그것만으로 차별을 추정할 사정이 된다.
17
18차별 사건은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다룬다.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시민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시민단체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차별 광고에 대해서도 스스로 원고가 될 수 있다(제26조). 고의로 차별한 사람은 실제 손해 외에 그 3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하고(제24조), 징벌적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법(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28조).
19
20예외는 세 가지뿐이다. 집주인이 함께 사는 집의 방을 빌려주는 경우, [[주택구분관리법(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상 노인주택의 나이 제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주택에서 같은 신자를 우선하는 경우다(제16조~제18조). 앞의 두 경우에도 차별적인 광고는 금지된다.
21
22이 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대 초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이 겪은 주거 차별이었다. 1985년 루이나군 주둔 이후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늘면서 한국계와 아랍계 유고랜드인이 벨포르와 롱비치 등 대도시로 이주해 왔는데, 이들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거나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이 흔했고, 임대 광고에 "유고랜드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공공연히 쓰였다. 《라 부아》의 연속 보도로 실태가 알려지자 의회는 출신 국가뿐 아니라 여러 사유를 한데 묶은 포괄적인 주거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다.
23
24== 전문 ==
25아래는 현행 조문(2005년 3월 22일 법률 제4729호)이다.
26
27=== 제1장 총칙 ===
2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9'''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에 관한 거래에서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3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1. "주거 거래"란 주택의 임대, 매매,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 주택에 관한 보험, 중개, 광고 및 관리를 말한다.
332. "차별"이란 제3조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43. "소득원"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양육비 및 [[주거급여법(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등 공적 급여를 포함하여 사람이 생활비를 얻는 원천을 말한다.
354. "주거차별방지단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36
37'''제3조(보호 사유)'''
38①이 법에서 보호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1.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및 언어
402. 종교 또는 신념
413. 성별
424. 장애
435. 가족 형태: 자녀의 유무와 수, 한부모 가구 여부, 혼인 여부 및 임신
446. 나이
457.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468. 소득원
47②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거나 그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본다.
48
49'''제4조(적용 대상)''' 이 법은 주거 거래를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501. 임대인, 매도인 및 그 대리인
512. 공인중개사 등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523.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534.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준주택 운영자
545.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와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556. 주거 거래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
56
57'''제5조(금지되는 차별의 범위)'''
58①이 법은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59②임대료 감당 능력, 신용, 종전 임대차에서의 임대료 납부 이력 등 보호 사유와 관계없는 기준을 모든 신청인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60
61'''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입주 자격이나 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준을 보호 사유를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63=== 제2장 금지되는 차별 ===
6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5'''제7조(임대에서의 차별)''' 누구든지 보호 사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1.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거부하는 행위
672. 임대료, 보증금 그 밖의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하는 행위
683.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데도 없다고 알리는 행위
694. 특정한 층, 동 또는 구역에만 입주하게 하는 행위
705. 수선, 공용시설의 이용 또는 계약의 갱신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71
72'''제8조(매매에서의 차별)''' 누구든지 보호 사유를 이유로 주택의 매도를 거부하거나, 가격 그 밖의 조건을 달리 정하거나, 매물이 있는데도 없다고 알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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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제9조(대출과 보험에서의 차별)'''
75①금융기관은 보호 사유를 이유로 주택 담보 대출이나 주택 취득 자금 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 한도 그 밖의 조건을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76②금융기관은 특정 보호 사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어느 지역의 주택을 일률적으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77③보험회사는 보호 사유를 이유로 주택에 관한 보험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험료 그 밖의 조건을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78
79'''제10조(중개에서의 차별)'''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보호 사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01. 중개를 거부하거나 매물 정보를 달리 제공하는 행위
812.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로만 안내하거나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을 피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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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제11조(차별 광고의 금지)'''
84①누구든지 보호 사유에 따른 선호, 제한 또는 배제를 나타내는 주거 거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5②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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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제12조(소득원에 관한 특칙)'''
88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급여 등 공적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89②임대인이 임대료 감당 능력을 판단하는 때에는 공적 급여를 다른 소득과 똑같이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90③임대인은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는데 직접 지급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91
92'''제13조(가족 형태에 관한 특칙)'''
93①임대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9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과밀 거주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95
96'''제14조(장애에 관한 특칙)'''
97①임대인과 관리주체는 장애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조견의 동반 허용, 주차 공간의 배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칙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98②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주택 개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99③제1항의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본다. 다만, 그 조치가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
101'''제15조(괴롭힘과 보복의 금지)'''
102①누구든지 주거 거래나 거주 중에 보호 사유를 이유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3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송에서 증언한 사람에게 계약의 해지, 갱신 거절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04
105=== 제3장 예외 ===
10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7'''제16조(집주인이 함께 사는 주택)'''
108①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에 함께 살면서 방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9②제1항의 경우에도 제11조는 적용한다.
110
111'''제17조(노인주택)'''
112①「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은 입주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다.
113②제1항의 경우에는 나이 또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14
115'''제18조(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주택)'''
116①종교 단체가 비영리로 운영하는 주택은 같은 종교의 신자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17②제1항의 주택에서도 종교 외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118
119'''제19조(성별에 따른 분리)''' 침실이나 욕실을 함께 쓰는 「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의 하숙주택, 공유주택 및 기숙사에서 입주자를 성별로 나누어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20
121=== 제4장 구제 ===
12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23'''제20조(소송)'''
124①차별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차별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25②제1항의 소는 차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26
127'''제21조(입증책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 사유를 가졌다는 사실과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차별을 추정할 만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대우가 보호 사유와 관계없는 이유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28
129'''제22조(거절 사유의 설명)'''
130①주거 거래를 거절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조건을 제시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 사유의 서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31②상대방이 제1항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21조의 차별을 추정할 만한 사정으로 본다.
132
133'''제23조(손해배상)''' 차별을 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4
135'''제24조(징벌적 배상)'''
136①법원은 차별이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제23조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37②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의 배상액은 5천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138③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차별의 동기, 반복 여부, 피해자의 수 및 차별로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39
140'''제25조(시정 조치)''' 법원은 차별로 계약이 거절된 주택이 아직 다른 사람과 계약되지 아니한 경우 차별을 받은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41
142'''제26조(주거차별방지단체의 소송)'''
143①주거 차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는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장관에게 주거차별방지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144②주거차별방지단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제20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5③주거차별방지단체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제11조 위반 광고에 대하여 자기 이름으로 광고의 중지와 제24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배상금은 주거 차별의 방지 활동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46
147=== 제5장 보칙 ===
14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49'''제27조(판결의 통보)'''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피고의 주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50
151'''제28조(임대인 등록의 취소)'''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법」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며,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52
153'''제29조(공공 임대 기관의 의무)''' 국민주택공사, 제한이윤 임대법인 및 주거복지청은 입주자 선정과 배정의 기준을 공개하고, 소속 직원에게 매년 차별 금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54
155'''제30조(실태조사)'''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5년마다 주거 거래에서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56
157'''제31조(과태료)'''
158①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차별 광고를 게재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광고 사업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9②제1항의 과태료는 광고 사업자의 주소지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160
161=== 부칙 ===
16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3'''부칙''' {{{-2 <2005년 3월 22일 법률 제4729호>}}}
16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
166'''제2조(기존 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재되어 있는 제11조 위반 광고는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167
168'''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69①「주택임대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0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②임차인의 선정에 관한 차별의 금지에 관하여는 「주거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2②「민간임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3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4"7. 「주거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